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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조기환
  • 기사등록 2022-09-07 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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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다가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만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금공은 오늘(7일)부터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 사망, 본인 이혼 등에 해당하는 고객도 원금상환 유예를 1년 이내 1회에서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이를 상시화해 앞으로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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