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다가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만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금공은 오늘(7일)부터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 사망, 본인 이혼 등에 해당하는 고객도 원금상환 유예를 1년 이내 1회에서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이를 상시화해 앞으로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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