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과태료 금액 최대 300만원으로 향상 - - 건설기계 정기검사·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 -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8-12 14:47:39
기사수정



군산시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해선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되며, 최고 과태료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12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우크라뿐 아니라 미·영국도 연루
  •  기사 이미지 북 조선중앙 TV, BBC방송 '정원의 비밀' 검열해 방영
  •  기사 이미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서 4월 5일까지접수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