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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현수막 이중잣대 - 게릴라 전법으로 무자비하게 게시되는 아파트현수막 광고물 관내에 도배- - 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적인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 지정 게시대 외에 현수막 모두 불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8-10 14:42:00
  • 수정 2022-08-10 14: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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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아파트 광고물들이 관내에 도배가 되는 있는 사진.


최근 제천지역에 민간아파트 3곳이 건설됨에 따라 소음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 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이 난무함에도 진작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는 강 건너 불 보듯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말이면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제천시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게릴라 전법으로 무자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들이 관내에 도배가 되는 상황이다.

특히 도로 가로수와 교통 신호등 주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까지 키운다.

그러나 시는 인력난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수일이 지나도록 울타리 도로 등에 게시돼 지나는 시민이나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다.
 

▲ 제천 의림지 관광지에 국제음악영화제 현수막 광고물이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관광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은 산업 쓰레기로 시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등 2중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 광고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 재정으로 계약직 등을 늘리는 고용 창출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는 이를 방만히 하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나 종사자들은 대부분 관내 업체와 무관하며 종사들 또한 제천시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
 
제천시는 시 게시대용 규격의 불법 현수막 1건에 25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지난해 시가 적발한 불법 현수막 건수는 21,800 벽보는 132,740건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5백 2십2만원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업체들이 "불법 현수막을 계속 걸어도, 과태료는 기껏해야 25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불법 현수막 과태료 징수는 작년 해부터 올해까지 제대로 못해 과태료 징수액은 0원이다.

또한, 제천시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 제천시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적인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시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하면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 전봇대 중앙분리대까지 내붙이고 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모두 불법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6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시는 눈 감고 아옹 하며 행정력만 축내고 있는 꼴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상 근절 자체가 어렵지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량 게시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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