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지난달 29일 과태료와 더불어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 경영 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총 382억 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 통제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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