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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적용…“사망 예상 가능” - 검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확인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8-10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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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캡처



검찰이 인하대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5일, 인하대 학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 A 씨.


A씨의 성범죄 이후에 여성이 사망했다는 결론은 검찰과 경찰 모두 동일했다.


차이는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다.


A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지상 8 미터 높이였는데,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해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락 시 사망 위험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밀었던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준강간살인의 법정형은 최저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준강간치사보다 훨씬 무겁다.


A 씨는 검찰 수사에서 성범죄 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의 추락 경위는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영상이 아닌 음성만 기록됐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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