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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2.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최장수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8-07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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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20226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85일부터 8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는다.

 

본 열람 기간의 운영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 사이 건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1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무1과 세정팀(본관 1)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824일까지 김포시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980-2719),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참고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89일부터 8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29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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