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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2-08-07 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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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지난달 29일 경상북도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경상북도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실적 평가(상반기)에서 지난달 29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08월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결과이다.

 

6월 말 현재까지 접수내역은 5,0387,054필지를 접수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5,049필지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특별조치법 종료기간인 84일까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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