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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공개 -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29일 결정‧공시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8-07 0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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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이달 24일까지 2022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2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 된 울산시 소재의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이다.

개별주택가격()주택 소재지 구·(세무과 또는 읍··)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 가격산정대한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29일 결정·공시한다.

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해서도 오는 829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 바란다.”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전국의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시청 229-2663, 중구청 290-3380, 남구청 226-3431~3, 동구청 209-3285, 북구청 241-7541~3, 울주군청 204-0541~4),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224-16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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