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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제공 등 피의자 68명 검거! - 대의원 55명 중 52명 금품 수수...금품 제공 총 금액은 7,950만원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7-26 1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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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성서경찰서는 농협 비상임 이사 당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 제공 및 알선한 1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52명 등 6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하였다



22. 2. 16. 성서농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어 성서경찰서 지능팀이 수사착수 돌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대의원 1명이 8표씩 행사한다는 점과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비상임 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만원에서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원에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되었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금품 제공 금액은 총 7,950만원이다


특히, A(구속)는 본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본인이 회장인 사적 모임에 다수의 농협 대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다는 점을 다른 후보들에게 과시 후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B(구속)는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혐의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C(선관위원)은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금품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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