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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기사가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정당하다" - "이윤·손실 책임 스스로 지고 있어 사업주와 유사하다"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22-07-11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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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기사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내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배달기사 3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업재해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은 특고근로자의 경우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고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 도구를 직접 가지고 이윤이나 손실 책임도 스스로 지기 때문에, 사업주와 유사한 면이 있다"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단계적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특고근로자에게만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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