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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찰청, 도로공사 합동 '음주·체납차량' 특별 단속! - 지방세 체납(시, 동구), 음주운전·대포차(경찰청), 통행료 체납(도로공사)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6-29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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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지난 28()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구 팔공로 일대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대포차량, 자동차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 간 동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차량의 단속효과를 높이고 법규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여부를 측정할 때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동시 단속했다.


올해 합동단속은 연말까지 총 7회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 ·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총 15명의 인원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및 경찰순찰차 총 7대의 차량이 동원된다.


한편, 대구시의 5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71천 대, 체납액은 118억원으로 총 체납액 531억원의 22.2%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상시 번호판영치팀 운영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5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국 1(대구 47.5%, 전국평균 26.3%)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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