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선거 무소속 김영만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자 K씨를 6월 28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군위군수 선거후보사무소 사무장은, 당선자 K씨가 리더인 네이버 밴드 ‘김진열과 함께하는 군위군민광장’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다수 사람들의 손을 빌어 ‘제가 당선되면 바로 가구당(한집) 백만(1,000,000)원 바로 지급합니다. 국민의 힘 군위군수 후보 김진열 올림’이라는 금품제공의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군위 군민들을 대상으로 노출 · 유포케 한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당선자 K씨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다수의 유권자들이 모이는 선거유세장에서 김영만 군수후보에 대해 ‘대통령 선거 유세장까지 찾아가서 국민의 힘을 욕하며 다녔다’,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추측으로 변호사비 100억원까지 추정)’,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죄는 인정되지만’ 이라는 말로 사실을 왜곡했다, ‘흑심을 품은 260억원의 불용예산이 숨겨져 있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영만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 했다.
군위군수선거 후보사무소 사무장은 “선거 당선여부를 떠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등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당선자 K씨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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