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른 교수연봉제…대법 "무효 아냐" - "법령이나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권리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6-29 13:56:24
  • 수정 2022-06-29 15:54:56
기사수정


▲ 사진=대법원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교에서 ‘학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해 교수 연봉을 정했다 해도, 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앞서 이 교수가 재직한 대학은 2012년 정원이 미달되자, 학생 모집 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한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연봉이 8% 깍인 교수는 "법인 정관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입생 모집이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 보기 어렵고, 본질적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도, 법령이나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급 기준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 법인이 지위를 남용해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79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배우 한소희, 지하철 바닥 가부좌
  •  기사 이미지 미국 CIA 국장 '우크라이나, 올해 말 러시아에 패할 가능성 있다"
  •  기사 이미지 중국, 치솟는 금값에 환매 열기 뜨거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