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초등학교를 일방적으로 폐교한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 1인당 3백만 원, 학부모는 50만 원 씩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은혜학원 이사회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했고, 교육청이 폐교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는데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 행정을 하지 않다가 결국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폐교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백만 원, 학부모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은혜학원 측은 "적자를 없앨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사장 김 모 씨는 서울시교육감의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 폐교해 초중등교육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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