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6-21 08:23:45
기사수정

▲ 제천시청.


충북 제천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 5.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7,400여 세대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4가지 종류의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가구는 4인 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가구 7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집중 지원기간(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수령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 5,0 △27일 1,6 △28일 2,7 △29일 3,8 △30일 4.9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선불카드)는 사용업종 및 사용기한의 제한을 받는다.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72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전국노래자랑’ 새MC 남희석
  •  기사 이미지 장석환 고양시(을) 후보, ‘총선 승리 출정식’ 개최
  •  기사 이미지 파주시, 미국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와 바이오메디컬 기술 혁신 위한 양해각서 체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