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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시멘트 업체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 - 건설폐기물법 제2조14호 및 시행령 제4조···제조용으로만 사용 - 도로공사와 아스콘 공장에서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6-13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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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시멘트 A 업체가 폐아스콘 수만톤을 들여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광산의 차량 진입로에 포장재로 사용했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A 업체가 수년간 불법으로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단양군 매포읍 A 시멘트 생산 업체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아스콘 수만톤을 들여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광산의 차량 진입로에 포장재로 사용했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14호 및 시행령 제4조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 도로공사용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과 콘크리트 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도로공사와 아스콘 공장에서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A 시멘트사의 광산 진입로는관계법령이 정한 법정 도로가 아니고, 폐아스콘 순환골재도 포장공사시 보조기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여서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해당된다.


관련법에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A 시멘트사는 수년 전 부터 제천과 단양지역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막대한 량의 폐아스콘을 들여와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시멘트사 관계자는 "폐아스콘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 몰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반입된 폐아스콘의 양과 과정을 조사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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