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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파트 분양광고물 성행··· 집중 단속 필요 - ‘옥외 광고물 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 현수막은 모두 불법- - 아파트 분양 광고 “벌금 내도 훨씬 더 이익”-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6-03 13:08:17
  • 수정 2022-06-03 1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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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장락동 건물 외벽에 불법 A아파트 광고물이 게재되어 미관을 해지고 있다.


도심 곳곳 불법 현수막들이 판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대규모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셈법’이어서 불법을 차단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지자체의 고심이 깊다.


최근 충북 제천 시내에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의 불법 광고물을 이용한 무차별 홍보가 시가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주요 도로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도시환경 정화에 기여 했으나 최근 지방선거, 휴일 등을 앞두고 단속을 피해 불법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건설사를 대신하는 홍보대행사라 과태료를 부과해도 홍보 효과를 얻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제천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 단속을 담당한 제천시 관계자들이 건설사를 직접 제재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인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지난 한 해 불법 현수막 2만800장, 벽보는 10만8924장, 전단은 13만2740장, 명함형 전단은 100만136,965장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내건 건설사를 포함해 법 위반자에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 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옥외광고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제천시 건축 행정팀 관계자는 “주간에 설치되는 현수막도 위험 요소지만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위험이 가중된다”면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모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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