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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 앞두고 62조원 추경 통과 -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 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산정자금 200만원...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2… - 국가채무 1068조8000억 원...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7%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5-30 09:21:09
  • 수정 2022-05-30 2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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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손실보상금 62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2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정부안보다 1만여 곳 더 늘어났다. 보험설계사, 대리기사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봤다면 법정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수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당초 정부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이 371만 곳으로 정부안보다 1만 곳 늘어 난 것이다.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해를 본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새로 추가되었다.

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역시 더 늘었다.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실을 메워 주는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 기준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59조4000억 원이던 2차 추경 규모는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쓰이는 일반지출 금액은 39조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 지출이다. 53조3000억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일반지출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3차 추경이었던 35조1000억 원을 넘어 선 것이다.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안 100만원 보다 2배로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 3만 명에게 준다.

이 밖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L당 55원의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5개월간 한시 지급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또 2조500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더 투입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등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늘었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2조6000억 원 더 늘어나면서 정부안에서 9조 원이던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줄어 들었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7%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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