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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승리, 징역 1년 6개월…2023년 2월까지 수감" - 국군교도소→민간교도소…내년 2월 자동전역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5-26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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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오늘(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나이 32세)에 대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2017년 6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리면서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승리는 2018년 '버닝썬 사태' 이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총 9개의 혐의로 2020년 1월에 기소됐다.


그러나 승리는 그해 3월 입대를 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021년 8월에 있었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과 더불어 11억 5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으나, 승리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진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 전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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