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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위법” - 대법, 임금피크제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됐다면 연령차별"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5-26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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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됐다면 '연령차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퇴직 근로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상의 이유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런 이유가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도 이를 보전해주는 조치 등이 없었고,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과반 노조와 합의해 200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는 대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에 도입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깎인 건 부당하다며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주장 했고 1,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과반수 근로자 노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내용이 법령에 반하는 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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