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업부, 한국전력 적자에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5-24 18:01:35
기사수정


▲ 사진=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늘(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한전은 석탄, 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하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등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으로 국내 SMP가 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도매가격은 1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고, 한전은 올해 1분기에 7조 7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55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미 국무부 직원, 가자지구 정책 반대해 또 다시 사표
  •  기사 이미지 북, 중국 철수한 노동자 임금 전부 돈표로 지급
  •  기사 이미지 대구경북시니어모델협회, ‘누네안과’-‘힘즈뮤직’ MOU 체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