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의 단기방문 전자비자 발급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는 외국인은 C-3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단체 관광객 등은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4월 중단 이후 약 2년 만이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외교·공무·협정, 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자가 허용돼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0일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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