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총 530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1.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패밀리레스토랑과 뷔페식당,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가운데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5천3백6곳을 집중 점검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관리기준 미준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조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그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영업자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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