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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근 단양군수 예비후보…방역법 위반 고발조치 - 자가격리 기간중 임의로 장소 이탈해 군민 접촉- - 세탁소에 간 사이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4-22 11:16:53
  • 수정 2022-04-22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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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단양군 예비후보 김문근.


충북 단양군 공무원 출신인 김문근 단양군수 예비후보가 방역법을 위반해 고발조치 돼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후보 자질논란이 일고있다.


김 예비후보는 자가격리 기간중에 방역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해 군민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양군보건소는 자가격리중에 있는 군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자가격리 준수를 체크하고 있는 가운데,자가격리중인 김 예비후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자택을 방문한 결과 김문근 예비후보가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방역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군다나 김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있은 충북공관위 기초자치단체장 면접에서 방역법 위반 문제를 묻자 "세탁소에 간 사이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아 일부 면접관으로부터 자질에 문제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보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방역법 위반 등의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단양군이 괜한 오해를 받을까 함구로 일관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역법 위반도 문제지만 면접에서 밝힌 "세탁소에 간 사이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는 김 예비후보의 답변 태도가 더 큰 문제로 판단된다.


김문근 단양군수 예비후보와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 2항에 따라 1년이하에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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