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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봉 프로선수 지원하는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신청 접수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22-04-15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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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이하 협회)가 저연봉 프로선수를 지원하는 ‘2022년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공익 에이전트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프로스포츠 대리인 제도의 정착과 저연봉 프로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 5항(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에 근거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프로축구(K리그), 프로야구(KBO), 여자프로농구(WKBL) 등록 저연봉 선수이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선수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2023년 3월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수를 지원할 공익 에이전트도 등록을 마쳤다. 각 프로단체가 인정하는 대리인(중개인) 자격 보유자 총 42명(야구 37명, 축구 5명, 여자농구 2명)이 2022년 공익 에이전트로 활동한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익 에이전트 명단과 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 신청이 접수되면 협회는 공익 에이전트를 선수와 매칭해주고, 공익 에이전트는 매칭된 선수에게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공익 에이전트가 서비스 제공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협회로 제출하면 적격 여부 검토 후 선수를 대신해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행 5년차를 맞은 올해부터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서비스’만 유지하고, 용품 후원 등 나머지 부가적인 서비스는 폐지했다. 


개편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공익 에이전트 운영안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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