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올해부터 동지역 묘지도 포함 - 지난 4일 법 일부 개정으로 동지역 농지와 임야뿐만 아니라 묘지도 신청 가…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2-01-18 21:58:38
기사수정


▲ 보령시청사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었으나,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4일 법 개정으로 동지역의 농지, 임야 외에도 지목상 묘지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토지)와 건축허가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실 통보 후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있는 묘지도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58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대구경북시니어모델협회, ‘누네안과’-‘힘즈뮤직’ MOU 체결!
  •  기사 이미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우크라뿐 아니라 미·영국도 연루
  •  기사 이미지 북 조선중앙 TV, BBC방송 '정원의 비밀' 검열해 방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