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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주택 취득 확인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1-17 21:06:12
  • 수정 2022-01-18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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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주기 1년, 추가주택 처분기한 6개월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 및 처분기한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더욱 집중,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F공사는 이 제도와 관련해 향후 대출 승인·실행·매월 원리금 납입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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