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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 사적모임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 그 외 조치 유지 - 서천군 15일 기준 3차 접종률 76%, 2차 접종률 90%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2-01-17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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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사


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피로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했으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와 사적모임이 크게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그 외의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은 6인 저녁 9시까지 가능하나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영화관, PC, 마사지업소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서천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변이의 확산이 우려된다가족의 건강을 위해 다수 모임을 자제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15일 기준 3차 접종률 76%, 2차 접종률 90%를 달성하고 있으며, 지난 5일 이후 12일간 타지역 거주 확진자를 제외한 지역 내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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