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34년 밥퍼 운동' 최일도 목사 고발 -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1-17 10:20:52
기사수정


▲ 사진=다일공동체 홈페이지 / 최일도 목사



노인과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34년간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밥퍼나눔운동(밥퍼)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그동안 시유지에 가건물을 짓고 활동하던 밥퍼본부가 지난해 무단 증축을 감행하자, 서울시가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복지 사각지대 놓인 이웃들을 위해 기여해온 점은 분명한 만큼 서울시도 매몰차게 밀어붙이긴 어려운 상황. 17일 예정된 서울시와 최 목사의 면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재단 쪽 잘못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구청의 행정 착오도 불법 논란의 원인이 됐다. 밥퍼는 1989년 최 대표가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한술을 나눠주면서 시작됐다. 서울시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동대문구청은 밥퍼 가건물에 임시건축허가를 내줬다. 


20년 뒤인 2009년 하수도공사를 하던 서울시는 가건물을 맞은편인 현재 자리(답십리동 553번지)로 옮기라는 행정명령을 했다. 동대문구청은 이렇게 옮긴 가건물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2009년부터 지난해 5월 증축 공사를 하기 전까지 무허가 급식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다.


증축 공사 시작되자 주민 민원도 거세졌다고 한다. 최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밥퍼를 혐오시설로 여기는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철골 뼈대만 덩그러니 세운 채 건축 공사는 멈추고 말았다"고 썼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외관상 안 좋다", "주택가 환경과 맞지 않는다’며 무료급식 시설을 다른 동네로 옮겨달라는 취지의 주민 민원이 최근 더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 대표를 고발하긴 했지만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은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밥퍼 쪽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시로부터 받는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단이 들어선 땅과 건물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56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전국노래자랑’ 새MC 남희석
  •  기사 이미지 장석환 고양시(을) 후보, ‘총선 승리 출정식’ 개최
  •  기사 이미지 파주시, 미국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와 바이오메디컬 기술 혁신 위한 양해각서 체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