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약사회, '마스크 1장 5만 원' 판매 약사···면허 취소 요청 - "복잡한 환불 절차 만들어 고객 속인 것"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1-17 10:05:35
기사수정



▲ 사진=픽사베이



대한약사회가 마스크, 반창고, 박카스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고객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약사 A씨 행태에 대해 살펴보고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과 약사법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위원들은 윤리위에서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청문에 참여한 A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다 결국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약사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 당시 약사회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15일간 자격정지 처분만 받았다.


약사회 윤리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약사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56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파주시, 미국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와 바이오메디컬 기술 혁신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기사 이미지 미 국무부 직원, 가자지구 정책 반대해 또 다시 사표
  •  기사 이미지 북, 중국 철수한 노동자 임금 전부 돈표로 지급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