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제출 대상 문서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와 참고인 진술 등이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석달 뒤 인권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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