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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1월 신청기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9.15%의 할인율이 적용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1-14 2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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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오는 2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 신청기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9.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군청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간편납부(080-858-3150)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군민은 별도 신청과정 없이 울주군에서 13일 일괄 발송한 연납고지서를 수령한 뒤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김갑렬 세무2과장은연납은 쉽고 간편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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