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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허용‥다만 '수사·사생활' 일부 금지함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1-14 19:59:50
  • 수정 2022-02-07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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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한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14일 진행한 결과, 수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사와 관련된 것 외의 내용은 방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용 판단한) 부분의 내용에는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 사건에 관해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장은 14일 오전 심문 과정에서 MBC 측 법률대리인에게 "도이치 모터스 관련 등 수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느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씨가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 등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녹음 과정이 당사자 간의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라며 "또 MBC 측이 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MBC 측이 녹음파일에 대해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 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MBC 측이 김 씨 가족 간의,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10~15차례 통화했으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 담당자로부터 이 통화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김씨와 한 언론사 관계자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차례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오는 16일 '스트레이트'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예정이었다.






[기사일부인용=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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