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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고층건물 나체 남녀 촬영한 30대, '징역 8개월' - 카메라 부착된 드론 날려 촬영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1-14 0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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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20분쯤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가량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날려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 카드에는 5분여 만에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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