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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프란트 직원 검찰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 단독 범행 혐의는 인정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1-14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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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NEWS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4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왔다.


이날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단독 범행이 맞느냐" "가족들이 횡령 사실 몰랐던 거 맞느냐"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인 이씨는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쓴 혐의를 받는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이씨는 회삿돈으로 1㎏짜리 금괴 851개를 구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아내와 처제 명의로 구입한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은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 진술과 실제 횡령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씨가 주장한 공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한 건도 강서경찰서에 배당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씨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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