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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13일부터 '특례시' 된다 -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 수혜 확대'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1-13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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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창원특례시 홈페이지 캡처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나란히 특례시로 다시 태어난다.


일찌감치 예고된 일이지만, 수도권 대도시 세 곳과 비수도권 한 곳의 지방자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의미 있는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는 새 유형의 지방행정 모델이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무엇보다 이들 대도시가 특례시가 되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 수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어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력이 비슷하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데에서 기인한다.


용인시를 예로 들면 특례시 지정에 힘입어 생계·의료·주거 등 여러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해 시민 1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울산시보다 인구는 많지만 그동안 인구 5만 명 미만 도시들과 함께 중소도시로 묶여 기본재산공제금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특례시 출범으로 수원시에서만 추가로 5500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에서도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시민 1만 명가량이 각종 사회복지급여 분야에서 170억 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정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는 도세 징수액의 교부 비율을 올리고,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특례시가 직접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다른 지자체의 재원을 줄여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과 함께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령개정에 힘쓰고, 부족한 재정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를 달성해 더 높이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개 지자체 일각에서는 "특례시 안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된 행정·사무권한 이외에 추가 특례를 인정받아야 진정한 분권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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