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읍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3,519명에서 700명 추가 혜택…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김문기
  • 기사등록 2022-01-07 16:52:38
기사수정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정읍시가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만 7세 미만의 아동 약 3,519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지역 내 아동 700여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49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우려 완화
  •  기사 이미지 영국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제19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 성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