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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에 불법광고물이 줄어든 이유?…비결은 수거보상제 시행 - 18세 이상 40명… 19일까지 접수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2-03 1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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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마포구청 / 시민일보 /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모습



서울 마포구는 거리 미관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담당 직원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시작됐다. 인력 부족 등으로 골목 안쪽에 있는 불법 광고물까지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구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의 동참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현수막 1만7000여 건과 벽보 150만여 건, 전단 140만여 건 등 300만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성과를 냈다.


구는 내년에도 이 제도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신청은 19일까지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동별로 2, 3명씩 40명으로 만 18세 이상인 마포구민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등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민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모집 인원보다 많은 분이 지원할 경우 연령이 낮거나 새롭게 참여하려는 주민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문의는 마포구 도시안전과(02-3153-9468)나 각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면서 가계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거보상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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