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정인양 학대 사건'이 대법원, 즉 3심(상고심)으로 간다.
앞서 양모 장모씨에게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장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는 감형된 징역 35년이 선고되자 불복한 맥락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10월 상습적으로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아울러 양부 안모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장씨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어진 2심(항소심)에서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장씨가 자책하고 있으며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1심 무기징역에서 낮은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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