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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1-10-20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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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오는 102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받는다.

 

202177일부터 930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되며, 기존에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반면,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정률은 업종이나 조치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0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113일부터 의성군청 경제투자과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하거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11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 손실보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업체별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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