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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한 아파트 투기사범 등 73명 입건! - 부당이득 4억 1천만 원대 추징보전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10-18 1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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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에서는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공인인증서 등) 모집(양수)하여 부정청약한 투기사범들을 입건하였다.


▲ 사진=본 기사와 관련셩 없음


이들은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914 부정 청약하여 47회 당첨(계약 32)되고, 이를 전매하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아파트 투기 사범 40A씨와 B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양도) 청약통장 명의자 71명 등 모두 73명을 입건했다.


A씨와 B의 범행 수법으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당첨 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대납해 주되, 당첨 전매하여 얻는 프리미엄에 대해 자신들과 명의자가 그 이익을 50% 나누어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취한 약 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은 물론,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하여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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