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에서는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공인인증서 등)을 모집(양수)하여 부정청약한 투기사범들을 입건하였다.
이들은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회 부정 청약하여 47회 당첨(계약 32건)되고, 이를 전매하여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아파트 투기 사범 4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양도) 청약통장 명의자 71명 등 모두 73명을 입건했다.
또 A씨와 B씨의 범행 수법으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당첨 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대납해 주되, 당첨 후 전매하여 얻는 프리미엄에 대해 자신들과 명의자가 그 이익을 약 50%씩 나누어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취한 약 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은 물론,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하여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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