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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2,578명 - 직장 및 업무상 이유로 자살한 인원 500명 육박, 산재 신청은 17%에 불과 윤만형
  • 기사등록 2021-10-15 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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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직장 및 업무상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2,5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가 16 514, 17 487, 18 487, 19 598, 20 4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자살자가 약 100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 전환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이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유족 측이 자살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증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등의 이유로 실제 산재 신청을 한 건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한 건수를 보면 16 58, 17 77, 18 95, 19 72, 20 87건에 불과했다.
 
업무상의 이유로 실제 자살한 노동자 대비 산업재해 신청을 한 비율은 16 11.28%(58), 17 15.81%(77), 18 19.5%(95), 19 12.04%(72), 20 17.68%(87), 10명 중 8명은 산재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살자의 산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처리 평균 기간 자료에 따르면 17 238.6일에서 20 295.8, 21 6월 기준 319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처리기간이 81일 늘어났다.
 
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산업재해로 인식되어야 한다 유족 측에게 부담되는 산재 입증 책임을 사업주 및 산재보상 기관이 함께 나누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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