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3일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호우·대설·지진 등)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다.
올해는 더 많은 구민의 가입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70%이상으로 늘려 구민의 자부담률이 낮아진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이며,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2~3년의 장기가입도 가능하다. 특히 부평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민간단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돼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다.
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 또는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안전총괄과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도 늘어나 재난지원금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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