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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보라비트,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출원 안남훈
  • 기사등록 2021-09-14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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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비트를 운영하는 뱅코는 가상화폐 거래소 보라비트(대표이사 강대구)가 2일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 룰(Travel Rule)과 자금 세탁 방지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 ‘크립토 가드’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 특허 출원번호는 10-2021-0103904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측 당사자들의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확인하도록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기술이 접목돼야 해 까다롭다.

‘특정금융정보제공에 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거래소를 비롯해 모든 국내 거래소가 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던 중 이번에 보라비트 거래소가 관련 기술을 완성해 특허 출원을 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크립토 가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A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B로 암호화폐 자산의 이동이 일어날 때 거래소 A가 거래소 B의 회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효율적으로 풀어낸 기술이다.

만일 거래소 A가 거래소 B에게 개인 정보 공유를 요청할 경우 거래소 B가 이에 불응하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되지만, 크립토 가드는 신원인증이 되지 않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돼 개인 정보를 까다롭게 다루는 기업일지라도 트래블 룰 수용이 가능하다.

크립토 가드 기술은 암호화폐 자산을 전송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원 인증이 완수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취소되는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테러 자금이나 마약 판매 대금 등 불법 자금 세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암호화폐 소유자들도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국제간 거래에도 통용될 수 있게 된다.

보라비트 거래소의 크립토가드 솔루션은 다수 거래소 간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의 송수신에 필요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물론, 각종 디지털 지갑 서비스 등 모든 가상자산을 송수신하는 수단에도 적용할 수 있어 금융 당국의 자금 세탁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보라비트 거래소 강대구 대표는 “크립토 가드 특허 출원을 계기로 제도권 은행들과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30세대, 즉 MZ 세대의 최대 관심사이자 현안인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라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뱅코는 2017년 설립 이후 블록체인 기술상의 한계와 정부 당국의 규제로 성장통을 겪었던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 연구에 매진한 결과, 세계 최초의 의미 있는 기술인 크립토 가드를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뱅코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10여 곳의 중소 거래소들과 크립토 가드를 공유해 장벽에 도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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