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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발생시 의료비 지원....최대 1000만원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9-10 1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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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MBCNEWS


코로나 백신 접종후 심근염과 심낭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동안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했다.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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