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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개 중소기업 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50만 원 지원,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접수 - 영세사업자 우선 지원, 비용 지원 시기 앞당겨 기업만족도 제고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4-18 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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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90개 기업에게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4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제품

 

지원 대상은 지난해 51일부터 올해 331일 동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에 영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지원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201911일부터 시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7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중소기업이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하도록 이끌기 위해 시험·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714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5~6)에 중소기업 260개 사를 선정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1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이행과 품질안전 개선 방법을 제공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법·제도에 관한 권역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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