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허위·과대·비방 표시 광고 위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구는 이번 점검과 함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지도해 구민 안전을 위한 방역 활동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병행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찬 위생과장은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많아짐에 따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다”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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