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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4.7 재 •보궐선거] 4월 2일∼3일 사전투표 실시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안전한 투표를 위하여 모든 사전투표소 방역 실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4-02 22:53:31
  • 수정 2021-04-02 2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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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 7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 사전투표가 4 2일과 3 이틀간 경기도내 보궐선거 지역 7 사전투표소(구리시 4, 파주시3)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없이 전국의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에 설치된 722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보자별 참관인 동행 하에 투표지가 들어있는 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에 인계되고,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로 이송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대화 자제, 소독,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만큼 선거일에 투표할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투표에 참여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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