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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월5일 이상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 지급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3-05 1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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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 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경영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 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관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가 ’20.11.14.부터 ’21.3.31.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월 50 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하며, ’21.4.30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 지하는 조건이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 업종 근로자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해누리타운(양천구 목동동로 81) 4 일자리경제과 김 용 희 2620-4801 신 경 숙 2620-4802 박 종 만 2620-4806 층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메일) · 등기우편 ·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 기업 소속 무급휴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 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소상공 인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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